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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무임승차 논란…소비자 후생 따져보니
-미국 트럼프 행정부, 투자 촉진 위해 망중립성 규제 완화 시사
-망중립성 규제 완화시 통신사 투자 촉진 효과
-소비자 단체도 이용자 혜택 위해 규제 완화 주장
-정부는 산업적 측면 고려…유보 입장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촉진과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미국처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통신사업자)는 콘텐츠의 유형, 내용, 기기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차별 금지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고시안을 다음달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통신업계에서는 고시 제정으로 정부의 ’망 중립성‘ 원칙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는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증가로 포털 사업자나 OTT(Over the Topㆍ인터넷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등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래부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 트래픽 중 주문형 비디오(VOD), 실시간 스트리밍 등 동영상 비율은 2013년 말 45.1%에서 지난해 말 56.1%로 증가했다.

하지만 콘텐츠 사업자(CP)들은 전용회선 이용료, 데이터 센터 이용료 등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소비자 단체는 규제를 푸는 게 소비자에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중립성 원칙이 유지되면 중소 CP도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망중립성의 엄격한 적용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가 지불할 요금을 CP가 대신 내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 같은 서비스의 출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이미 LTE에서 무제한 요금제가 폐지됐고 약관을 통해 헤비 유저에 대한 속도 제한 등이 이뤄지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의 망 구축 여력이 많아지면 업그레이드 속도도 빨라져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다. 미국의 규제완화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망 중립성 문제가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할 지 몰라도 중소 CP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통신사들의 주장은 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며 ”망 사용료 대신 인터넷 업체들이 지불하는 전용회선료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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