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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中 사드보복’ WTO 제소 어려워ㆍㆍㆍ경제 체질 개선하는 기회 삼아야”
-中 ,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 중단 지시ㆍ일선 학교에 韓 상품 불매 강조
-법조계, ‘사드보복’ 법 통한 해결 사실상 어려워
-문건 아닌 구두 지시ㆍㆍㆍWTO 제소 어려워
-소송보다는 외교 협상, 중국 의존적 경제 체질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맺으면서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 온ㆍ오프라인을 망라한 한국행 여행상품에 대해 전면 판매 중단할 것을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분쟁이 불거졌을 때에도 일본행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일선 학교에 한국상품 불매를 강요하는 교육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보복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정부를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중국 정부의 처분이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내는 것이다. 기업들이 지난 2015년 발효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투자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중국 현지 법원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4개월 뒤 국제 중재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 사태를 법을 통해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한다.

WTO에 제소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사드 보복이 중국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중국 정부가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공식적인 조치를 내린 적이 없어 제소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예컨대 중국 정부가 현지 여행사에 ‘한국행 상품을 판매중단하라’며 지침을 내렸지만,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지시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했더라도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발표한 직후부터 한국산 원료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잇따라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측에서 이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FTA 조항을 근거로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전 세계로 퍼져있는 화교 자본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기업 차원에서 당장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슬러 소송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재를 요청해도 통상 1~2년씩 걸리기 때문에 실익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중국 국제통상 전문인 백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명백히 중국법에 어긋나는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 기업이 중국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현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며 “규제하는 주체를 상대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은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사드 보복 문제는 소송이 아닌 외교적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WTO 제소는 하나의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관세조치의 정당성을 따지는 등 개별 사안에 적용된다”며 “사드 문제는 미국, 중국, 한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큰 틀에서 접근해야지 몇 사람의 변호사에게 맡길 차원은 아니다”고 했다.

국내 기업이 중국의 사드보복을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노르웨이는 지난 2010년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가 6년 간 중국으로부터 연어 수입을 제한당했지만, 유럽연합(EU) 등 신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수출에 타격을 입지 않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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