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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비리’ 동구학원, 전원 관선이사로 교체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임시이사 파견
-회계비리 등 시정조치 불이행 책임 물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 지적된 처분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 재적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던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가 있던 동구학원에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지속적 불이익 중단 ▷행정실장 당연 퇴직 이행 ▷학교장 징계 등을 요구했었다.


학교법인 동구학원(동구여중ㆍ동구마케팅고)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비리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조치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지속적인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왔다.

이는 처분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로서, 서울시의회에서 감사를 청구하는가 하면 각종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9월 임원 전원(이사8명, 감사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해 교내구성원ㆍ법조계ㆍ교육계ㆍ회계 등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을 지난 1월과 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 안건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으로써 통보해온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동구학원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설치ㆍ경영학교인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의 시설사업비 8억6100만원의 집행유보 해제를 추진하는 등 법인과 학교 운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정화 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공익제보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물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학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할청으로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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