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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신 들렸다” 무속인 한 마디에…죽을 때까지 매질 당한 세살 손녀
-“귀신 들렸다”며 복숭아나무 회초리로 2시간 가까이 폭행
-警,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세 살배기 여아를 죽을때까지 매질해 숨지게 한 친모와 외조모가 결국 검찰에 송치된다. 이들은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만 믿고 아이를 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친모 최모(26ㆍ여) 씨와 외조모 신모(50ㆍ여)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경기도 이천시의 자택에서 친딸이자 손녀인 A(3ㆍ여) 양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폭행했다. 2시간 가까운 매질은 이튿날에도 계속됐고, 최 씨 등은 사흘 동안 A 양에게 밥을 주지 않고 물만 먹였다. 매질과 학대가 계속되던 지난달 21일, A 양은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무속인이 A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다”며 “복숭아나무와 성경책을 A 양 머리맡에 두고 귀신을 쫓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최 씨는 지난 1월부터 A 양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사인이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실혈사’라고 밝혔다. 경찰도 숨진 A양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최씨 등의 진술과 사인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무속인의 말을 듣고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어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이라며 “복숭아나무 등 귀신을 쫓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가 오히려 그것을 도구로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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