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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뺑소니’ 강정호, 1심서 집행유예…檢 구형량보다 높아
-강 씨,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
-법원 “벌금형은 더 이상 경고 기능 못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29ㆍ피츠버그 파이리츠)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나면 무고한 일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잠재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강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가중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드레일 파편 등이 도로 위에 떨어져 뒤에 오는 차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데도 조치없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조 판사는 또 “벌금형과 징역형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 강 씨가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 받은 건 이미 경고를 받은 것”이라며 “벌금형은 더 이상 경고의 기능을 못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강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8월 음주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강 씨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 씨를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해 공판이 진행됐다. 약식기소의 경우 법원이 서류만을 검토해 벌금형 등을 선고하지만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지난 달 18일 시작한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 참석하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러 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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