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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역주행 하고도 “후배가 운전했다” 우겨
- 30대 男, 음주 측정 거부해 면허 취소 위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한 운전자가 경찰 단속에 걸리고도 “후배가 운전하다 나를 버리고 갔다”며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결국 입건됐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직장인 천모(39)씨가 회식 술자리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뒤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뉴국제호텔에서 소공로 프라자호텔까지 일방통행인 무교로를 약 500m 가량 역주행하다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일방통행길에서 시청 삼거리로 역주행하는 천 씨의 차량을 목격한 한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한편 경찰에 112 전화로 신고한 것. 


천 씨는 뒤따르던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잠시 프라자호텔 앞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천씨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천 씨는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직장 후배가 운전을 했고 나를 여기다 버려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우선 천씨를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회식 장소인 음식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음주운전 여부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자동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 음주운전 여부가 밝혀지면 벌금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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