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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재활용사업자 대상 10억원 육성자금 운영
-17일까지 융자 접수
-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10억원 규모 육성자금을 만들고 오는 17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서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에 수익금을 환원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우대한다. 기존 융자혜택을 받은 업체는 상환을 끝내야 다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 당 융자금은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2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금리는 연 1.45%다.

은행 담보부족 상태인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 받을 길을 터준다.

신청서를 내면 현장실사를 거친다. 시는 오는 4월 융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자원순환과(02-2133-3697)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융자 지원이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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