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가장 최근접 거리에서 열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지적이 나온다.
이를 본 시민 모유진(41)씨는 “군복을 힘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옛날 사고방식이 이어져 군복을 입는 듯 하다”며 “그러나 적은 외부에 있는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 아니겠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에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어기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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