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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위증ㆍ청문회 출석거부 무더기 기소
-위증까지 가중처벌 가능성…법정형 징역 1∼10년으로 엄단

-“청문회, 수사에 도움…위증 처벌로 청문회 내실화 기대”

-주요 범죄 혐의 유무죄에 따라 위증 판단 엇갈릴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더엄한 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간의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위증하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무더기 적발(14명 기소ㆍ1명 입건)했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팀 발족 초기부터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등에서 나오는 위증 의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위증 적발에 나섰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청문회에서 전면 부인한 것 역시 위증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반영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점특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위증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특검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정 씨 부정입학이나 학점 특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결론짓고 재판에 회부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 및동행 명령을 거부했다가 관련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의사들도 위증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미용 또는 성형 시술을 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최순실 씨의 부탁으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하거나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청문회에서 모른다고 증언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 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를 거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특검은 청문회에 재차 출석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며 남은 수사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일 특검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그간 청문회에서 위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위증을 처벌하면) 다음부터 청문회가 내실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증 혐의는 최 씨 측 지원, 비선진료, 블랙리스트 등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받는 주요 혐의가 입증되는지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주요 혐의가 유죄로 판명된다면 위증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형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요 혐의에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위증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선거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증인이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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