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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블랙홀 빠진 국회, 3월 임시국회도 오리무중
- 여야, 특검법 개정안ㆍ황 권한대행 탄핵 놓고 대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회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2월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채택을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3월에도 입법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검법 개정안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의사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각 당이 2월 중 처리를 추진했던 ‘개혁법안’ 중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계류중이다.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 234개를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기재위는 조세소위 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6개 소관기관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다. 교문위는 전체회의, 환노동위는 고용노동소위, 산자위는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지원 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그러나 야권에서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강하게 주장했던 ‘개혁입법’은 그 성적표가 초라하다.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법안이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3개 뿐이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2일 통과가 기대되는 법안도 재외동포의 조기대선 참여를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기업 재산총액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6개에 불과하다.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방송법 등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거나 조건을 걸어 지연되고 있다. 노동4법 처리는 야권이 파견법 제외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전자투표ㆍ다중대표소송제를 포함한 상법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지만 지난 27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여야 의원간 언쟁으로 파행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야권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에 들어가며 보수진영과 전면전에 들어갈 태세다. 3월 임시국회에서 이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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