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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도 국회 門 연다…새 특검법 박차?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원내 교섭단체 4당이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28일 합의했다. 앞서 야4당은 3월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새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결의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박완주(민주당)ㆍ김선동(한국당)ㆍ김관영(국민의당)ㆍ정양석(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 관련 일정을 합의했다. 4당은 오는 2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3일부터 4월1일까지 30일간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16~17일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하고, 28일과 30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의하는 데 합의했다.


3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특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 지을 새 특검법안이 될 전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불승인한 뒤 민주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 등 야4당은 특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새 특검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 특검법 제정의 전제 조건이 3월 임시국회 개의였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계기로 특검법 통과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 처리도 난망하다. 기존 1차 수사기간 70일에 50일 연장, 공소유지 보장이 새 특검법의 골자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 경로는 여야 합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있다. 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히면 여야 합의와 법사위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야4당은 이날 정 의장을 방문해 새 특검법 상정을 촉구했다.

한편 3월 국회에서는 특검법 외에도 여야 각당 중점 법안을 두고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환경노동위원회 노동 관련 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2월 중간에 진행되지 못했던 법을 3월에 마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노동3법(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바른정당은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육아휴직 3년법, 학력차별 금지법과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결정으로 20대 국회가 지난해 6월 개원한 뒤 올해 3월까지 10개월 연속 국회를 개회하게 됐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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