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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g 냉동새우살 해동했더니 110g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냉동수산물식품이 표시중량과는 달리 해동시에는 많게는 절반이상 차이가 나는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7∼25일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되는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이 중 24개 제품이 내용량 표시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해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식품업체들의 수법은 바로 얼음막을 과다하게 입혀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에 있는 A업체 새우살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중량은 200g이었으나, 해동해서 다시 무게를 재보니 표시량보다 45% 모자란 110g에 불과했다.

인천 중구에 있는 B업체는 ‘해물모듬’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650g으로 표시했지만, 녹여서 재검사한 결과 23.5% 미달하는 497g이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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