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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변론’ 헌재 앞, ‘찬성 vs 반대’ 장외전 치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계속됐다.

오후 1시 30분께 헌재 앞에서는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조속한 탄핵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이날 퇴진행동은 조윤곤 서예가가 붓글씨로 적은 ‘탄핵, 일도양단(一刀兩斷ㆍ머뭇거리지 않고 선뜻 결정함)’이란 종이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진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헌재의 탄핵 절차와 특검의 활동을 방해하고 욕설과 폭설 등으로 헌재와 특검을 협박하는 (탄핵 반대측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1500만 촛불 민심은 이미 탄핵 심판을 인용했으며, 헌재가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ㆍ보수단체 회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려다 회견 인원과 돌발행동을 제한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모습.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이에 앞서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는 오후 1시 10분께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탄핵 인용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받은 ’국민 엽서‘ 5800여장을 헌재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달 같은 내용의 엽서 6100여장을 헌재에 전달한 바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측의 움직임은 탄핵에 찬성하는 측에 비해 보다 격렬했다. 헌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려던 탄핵 반대 측 참가자들은 회견 인원과 돌발행동을 제한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거나 헌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 헌재 앞에서는 어버이연합 등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ㆍ보수성향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이어졌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의 집회를 벌였다. 현행법상 집회ㆍ시위 금지 구역인 헌재 인근 100m 이내에서 이들은 ‘기자회견이 집회로 변질하면 강제해산하겠다’고 경고하는 경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정광용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탄핵 심판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이날 경찰은 헌재 정문 바로 앞에서는 구호를 외치는 등 소리를 내지 않는 1인 시위만 극소수 허용하고, 기자회견은 헌재 맞은편 인도에서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해당 인도도 공간이 무척 협소해 회견 규모가 커지면 보행 및 교통이 방해되는 점을 고려해 회견 인원을 50여명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안국역에서 헌재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지당한 친박ㆍ보수단체 회원들과 경찰과 수차례 몸싸움을 빚어졌다.

오후 5시 30분으로 예정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기자회견을 앞두고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며 바닥에 드러눕는 친박ㆍ보수단체 회원들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간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헌재는 9인의 정족수가 채워졌을 때만 유효한데, 고작 8인으로 탄핵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으로 이번 최종변론은 무효”라며 “대통령 추천 몫인 1인을 채우지 않고 8인의 재판관으로 심판해 최종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 헌법적으로 무효하기 때문에 국민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판결 날짜를 미리 정해두고 하는 재판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각종 법률을 위반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의 헌재 일정은 모두 이정미 소장의 퇴임에 시간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적 운명이 걸려 있는 탄핵심판이 개인의 퇴임에 맞춰지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이번 탄핵절차는 법과 절차, 헌법을 위배했다”며 “기초적인 절차와 원칙을 지켰을 때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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