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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위 vs. 朴측 최종 혈전…“파면, 국민승리” vs. “각하, 국론분열 피하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 국민 승리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통령 측은 “각하시켜 국론분열을 피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시작되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탄핵소추위원들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최후의 변론 기회를 맞아 각자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신사의 품격?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바른정당, 강원 강릉)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며 이런 내용의 최종의견을 냈다.

진술 도중 감정이 격해져 울컥하는 모습을 보인 권 위원장은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길게 심호흡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 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좌절을 경험했다”며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많은 비서진들과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실을 들며 “박 대통령이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권 위원장은 “그 사람들(보좌진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박 대통령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돼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그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박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은 배신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준비됐나요?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론분열을 막으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 또는 기각하지 말고 각하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인용 또는 기각해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면 갈등이 심화되므로,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라는 것.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며 “국회 소추를 각하시켜야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하하는 건 국회의 의결 절차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국민분열의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최종변론 요지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에는 ‘국회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국회 의결 절차의 잘잘못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의결 절차 잘못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유리한 식으로 논리를 꿰맞춘 대리인단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손 변호사는 각하 결정의 근거로 헌재 재판관 구성의 위법성, 국회 탄핵소추의결 적법절차 위반 등을 들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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