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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변호인 이중환 “정치 잘 못했다…그렇다고 탄핵 NO”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의심만으로 대통령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27일 이 변호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야 한다”라고 탄핵 소추 사유를 위해서 법적인 혐의가 전제 돼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최종 변론기일이 미리 알려진 관계로 주요 증인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로는 이 사건의 제보자이고, 최서원(최순실)의 관여 정도를 엄청나게 과장한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저희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 재단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추사유에 나타난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고의적, 악의적으로 최서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 통상 민원으로 알아서 그와 같은 의견제시, 추천, 권유 등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재차 박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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