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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마무리 되지 못해…황 대행 결정 안타까워”
-“준비기간 포함 90일간 최선을 다했다”
-“남은 수사기간 마무리 철저…공소유지에 만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포함 90일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특검연장을 불수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 수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검팀은 이달 28일로 7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소한의 공소유지 인력만을 남겨두고 사실상 해산하게 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를 추가로 기소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진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등 10명가량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달 28일까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 수사 결과 정리 작업에 들어가 내달 3일 또는 6일 무렵 국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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