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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주인공 없이 오늘 종료…朴측 공정성 시비에 올인
-국회 對 대통령측 장시간 최후진술 후 종결
-朴측 “헌재 8인 체제 문제 있다” 공격 전망
-심판 결과에 따라 불복 가능성도 시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81일 만이다.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이날 나오지 않기로 하면서 다소 맥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까지 일전을 벌일 전망이다.

[사진=헤럴드경제]

포문은 국회 측이 먼저 연다. 이미 지난 23일 297쪽 분량의 종합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국회 측은 주말에 회의를 갖고 최종점검을 마쳤다. 그동안 헌재에서 26차례 이뤄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날 약 1시간에 걸쳐 박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할 계획이다.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대리인단의 수장인 황정근(56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이용구(53ㆍ23기) 변호사, 이명웅(58ㆍ21기) 변호사가 차례로 발언대에 나와 최후진술에 나선다.

이용구 변호사는 앞선 증인신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체계를 집중 확인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명웅 변호사는 14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초래한 헌법질서의 손상과 그 중대성을 장시간에 걸쳐 주장했다.

[사진=헤럴드경제]

대통령 측에선 대표 대리인인 이동흡(66ㆍ5기) 변호사와 이중환(57ㆍ15기) 변호사 등이 전면에 나서 탄핵기각을 주장할 전망이다.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거나 헌법 위반의 여지가 있더라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논리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자 대리’ 원칙을 밝힌 만큼 대리인들 전원이 최후진술에 나서 변론을 장시간 주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정기승(89ㆍ고등고시 8회) 변호사와 김평우(72ㆍ사시8회) 변호사, 구상진(68ㆍ4기) 변호사, 조원룡(56ㆍ38기) 변호사 등은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8인 체제의 재판부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손범규(51ㆍ28기) 변호사는 “재판관이 8인에 불과하고 후임이 충원되지 않으면 7인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든 변론 및 증거조사의 종결을 전제로 한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헤럴드경제]

이날 대통령 측이 공정성 문제에 집중해 총공세에 나설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측의 불복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앞서 김평우 변호사도 탄핵기각 시 재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승복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결정도 안 나왔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권성동 위원장은 전날 “헌재에서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이같은 판결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도 있다”며 “헌재는 단심재판제라 한번 결정되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예정대로 이날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이제 각자의 공간에서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증인신문 내용, 증거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거쳐 의견을 결정하고,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전에 선고할 경우 석달 간 이어진 탄핵심판의 대장정은 막을 내리게 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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