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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 도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불편사항을 개선한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우선 설계도서 이메일 교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축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도면 일체를 CAD 파일과 별도 PDF 파일로 바꿔 세움터에 등록 신청한다. PDF 파일은 건축주 이메일로 전달한다. 기존에는 종이도서 방식으로 임의제공했다. 제본비용이 들고, 분실되는 경우도 많았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말소신청을 유선 혹은 이메일로 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처리한다. 철거ㆍ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별도 신청이 없으면 공무원이 직권 처리한다. 본래 건축주가 철거 등 신고를 하면 구청과 세움터 등을 다시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문자안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절차 사전안내 서비스도 도입한다.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착공기간에 대한 신고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건축주에게 자동으로 문자 안내가 간다. 문자는 구가 자체 운영하는 ‘노원구청 UMS 서비스’를 활용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 입장으로 만든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다른 행정서비스 분야에도 혁신이 일어나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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