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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검찰ㆍ특검ㆍ헌재 트리플 무산
-“대통령 직위 디그니티 지키겠다는 고심 끝 결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사상 첫 헌법재판소 출석이 무산됐다.

애초 박 대통령은 27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해 직접 최후변론에 나서서 적극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검찰 조사와 특검 대면조사에 이어 헌재 출석까지 모두 무산된 셈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박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는 중립성을 이유로 거부하고 특검 대면조사 역시 일정의 사전 유출을 문제 삼아 무산시켰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불출석 배경에 대해 “개인 차원이 아닌 대통령 직위에 대한 디그니티(Dignityㆍ위엄)를 지키겠다는 고심 끝에 결정하신 것”이라며 “전세계에 공개되는 재판정 출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헌재가 박 대통령 출석을 염두에 두고 최종변론 기일을 24일에서 27일로 늦췄다는 점에서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은 헌재 출석 자체가 ‘망신 사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점과 3월 초 탄핵심판 결정을 예고한 헌재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에 대한 부담감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갈 경우 최후진술만 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헌재는 신문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대신 이날 오후 예정된 최종변론에 영상진술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변호인단이 대신 읽는 서면변론으로만 대체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서면변론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이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

다만 특검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정수행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하고,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민국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헌재 재판관들의 공정한 결정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재 출석이 무산됨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앞서 기자간담회나 언론인터뷰 등의 형식을 빌려 ‘최후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대원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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