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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그린파킹 130면 신규 조성
- 담장 허물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자투리땅 주차장 등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주택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을 벌여 올해 총 130면의 신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린파킹 사업은 개인 소유의 주택 뿐 아니라 민간건축물, 학교, 교회 등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린파킹 사업 전 개인 주택의 모습. [제공=구로구]
그린파킹 사업으로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든 모습. [제공=구로구]

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담장 허물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자투리땅 주차장 등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주차난이 심각한 가리봉동, 구로2동에선 담장 허물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 지역 전수조사를 벌여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곳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 그동안은 지역 해제 요건이 발생할 때만 가능했지만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지원이 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 변경했다. 단 주차장 기능이 5년 이상 유지돼야한다.

구는 주차 1면 조성 시 850만원, 2면 1000만원, 이후 1면 추가 시마다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최대 28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내부 개방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무인자가방범시스템 또는 방범창 설치비도 사업비 기준금액 내에서 지원한다. 

개봉동 느티나무길의 이전 모습. [제공=구로구]
개봉동 느티나무길을 그린파킹 사업으로 개선한 모습. [제공=구로구]

또한 대형상가, 종교시설, 기업체,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5면 이상, 2년 동안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차단기, 건물 도색 등의 시설 개선 공사와 방범시설 구축 등 최대 2000만원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는 또 나대지, 유휴지 등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개발하면, 참여 소유주들에게 주차장 운영 수입금 지급 또는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자투리땅은 최소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운영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간의 소모적인 주차 갈등을 줄이고, 쾌적한 골목으로 바꿀 수 있는 1석2조 그린파킹 사업에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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