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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이유는?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26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헌재에 유선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지만 헌재에 박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이 제시할 쟁점 정리서면에도 박 대통령이 주장할 내용이 당연히 반영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출석을 통한 직접적인 ‘최후 진술’이 아니라 ‘서면 최종 진술’을 택한 셈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의 질의에 대한 부담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통령 측은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했지만 헌재는 ‘출석 시 질문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어 국회가 박대통령에 대해 1시간여의 신문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측에 질문을 가다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일부 대통령 측 대리인은 “‘망신주기’성 질문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최후진술’이란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불출석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심판대 아래에서 신문 받는 모습이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권력 누수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심한 다른 이유는 김평우(72ㆍ사법시험 8회) 변호사 등대리인 일부가 주장하는 ‘추가 변론 재개’와 ‘심판 중단’ 등의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현재 일부 대통령 대리인은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현재가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리인들이 ‘편파재판’을 주장하며 최종변론 일정을 사실상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모순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에 해당한다는 대리인단 일각의 인식 역시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정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것이 국가품격을 위해서 좋겠냐”며 출석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여부를 거부하면서 헌재에 나와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 일각에선 “헌재에 나와 진술하면 특검·검찰에 패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며 출석을 강하게 만류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세력 집결이 예상되는 3월 1일을 기점으로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입장을 밝히는 ‘장외전’의 가능성도 헌재 출석을 건너뛰게 한 요소로 해석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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