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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살배기 아들 살해 父 ”입양 보냈다“ 혐의 부인
- 母 “남편이 아들 폭행 끝에 살해ㆍ사체 유기”
- 2명 친자녀 학대 여부도 수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두살 짜리 아들을 폭행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아버지가 “아들을 입양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부부는 친자녀를 2명이나 더 키우고 있어 두 자녀에 대한 추가 학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26)씨의 아들(6)과 딸(2)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 아래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결혼 전 숨진 아들을 낳았고 B씨와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더 출산했다. 

[이미지=123rf]

아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남편이 아들(당시 2세)을 방에 데려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졌으며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양을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살아있는 자녀 2명에 대해서도 A씨가 학대했는지 여부와 아내 B(23)씨의 학대 및 시신 유기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학대나 시신 유기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시신 유기 장소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숨진 아들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임시로 보호하던 지인의 아기(생후 19개월)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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