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朴 변호인 김평우 “섞어찌개 탄핵… 전세계 유례없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을 ‘섞어찌개’ 라고 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회 변론에서 “탄핵소추의 적법절차는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만 있으면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는, 전세계 유례없는 독특한 제도”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작년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처리돼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가 적법절차 없이 침해돼 헌법 위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논리를 이어갔다. 그는 “탄핵은 원래 사유 하나 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된다”며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려면 13개 하나 하나를 투표하고 국회 정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은 사유만을 기재해 헌재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하나 하나 뜯어보면 과연 3분의2 이상 의원이 13개 모두 찬성했나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탄핵소추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파고 들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사유의 내용과 그에 적용되는 조항, 헌법위배·법률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돼 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사유를 보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3가지로 돼 있는데 얼핏보면 1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 3개의 범죄가 섞여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15차 변론 막바지에 “제가 당뇨질환이 있는데 변론을 해야겠다. 어지러워 점심을 먹은 후 변론시간을 달라”고 말하며 고성을 질러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