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1시간 넘게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다.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대통령 탄핵)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다. (재판관) 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 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는가.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며 “그러려면 헌재가 뭐하러 있느냐. 국민의 세금을 쓸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변론기일에 기일 종료를 선언한 이정미 헌재 소장에게 변론 기회를 달라며 고함을 치는 행동으로 논란을 빚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