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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특검 “우병우 보강수사 계속…세월호 7시간 의미있는 사실 찾지 못해”
- 이규철 대변인 브리핑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하고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게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된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하지만, 연장이 불발되면 불구속 기소하거나 판단을 보류한 채 사건 전체를 검찰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관련해 이 특검보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7시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점이 있다”면서 “그런 사정 때문에 특검이 직접 수사하기엔 곤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수해 몇 가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발표 때 간단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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