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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특검칼날 빗겨가나...오늘 세번째 구금연장 심리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22일 오전(현지시각)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를 계속 구치소에 수감할지 결정하는 재판을 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2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정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낼지 결정하지 못해 법원에 구금 재연장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한국 특검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청한 보완자료를 지난주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받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덴마크에 연고가 없는 정 씨가 풀려나면 다른 국가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측은 21개 월된 아들과 떨어져 지낸 점을 내세우면서 “필요하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며 맞설 것으로 예측된다.

법원은 덴마크법에 따라 정 씨의 구금 시한을 최대 4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지 검찰이 한국에서 보낸 추가 자료만 검토하면 되는 만큼, 법원이 1~2주 정도 정 씨를 더 구금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검찰이 정 씨의 송환 결정을 미루면서, 정 씨가 특검 1차 수사 기한 안에 귀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8일로 연장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 씨가 특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현지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가 소송으로 맞서며 시간을 끌 수도 있다. 이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 기간 동안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정당한지 가리는 재판이 진행된다.

정 씨가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뒤 귀국한다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특검이 정 씨의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그가 귀국하면 검찰이 소환해 조사하는 방법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가 지난 2014년부터 1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비거주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는 검찰이 넘겨받아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 씨가 직접 대출을 받았는지 어머니 최 씨가 정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는 본인을 조사해봐야 한다”며 “정 씨가 귀국하기 전까지는 기소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 씨의 구금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지난달 30일 덴마크 법원이 결정한 정 씨의 구금 기한은 22일 오전 9시(한국 시간 22일 오후 5시)까지다. 덴마크 법원이 정 씨의 구금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있는 정 씨는 곧바로 풀려난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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