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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국가정책ㆍ인사 좌지우지…헌법 1조 위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민간인 최순실’ 씨가 국가정보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정부 인사에 깊이 개입한 것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를 위해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리보는 탄핵 심판’ 토론회(주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발제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증거자료로 ‘정호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최 씨에게 ‘선생님, VIP(박 대통령)께서 선생님 컨펌(확인)을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을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을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임 교수는 “최 씨에게 전달된 2013년 3월 인선 발표안에는 국정원장 등 21인의 차관 인선안과 검찰총장 등 25인의 기관장 인선안이 담겨있다”면서 “최 씨가 국정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최 씨에게 보낸 수석비서관회의 36건, 국무회의 문건 30건,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 문건 26건, 기타 말씀자료 79건 등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이행에 소극적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해임하고, 같은 부처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해 사퇴를 종용한 것은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준일 고려대 교수는 “박 대통령은 국민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면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에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일탈,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78조 공무원 임면권,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의 국민전체의 봉사자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인 것은 권한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24~25일 그룹 회장과 단독면담을 하기 전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해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뇌물, 제3자뇌물제공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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