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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특검 연장’ 사실상 무산…미완성 수사 檢으로 넘어간다
- 우병우ㆍ이재용ㆍ최지성 등 일괄 기소 유력
- 특검 자료 인계받는 檢, ‘수사 장기화’ 불가피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1차 수사 종료 기한(2월 28일)이 임박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록을 정리하는 등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요청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정치권의 특검법 개정 논의도 공전을 거듭하면서 수사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수사종료 시점인 오는 28일 전에만 특검에 연장여부를 통보하면 된다. 정치권과 특검이 황 권한대행 측에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특검으로서는 연장 승인과 불승인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연장 불발’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특검팀은 추가ㆍ보강 수사보다는 이재용(49ㆍ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인물들에 대한 공소장 작성과 사건 기록 정리 등 검찰 인계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전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신병처리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기소 무렵에 (신병처리 여부가) 모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까지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는 재계 쪽에서는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을 비롯해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6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있고,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 김영재(57) 원장,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등이 꼽힌다. 이날 새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수사 종료 일정에 맞춰 일괄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에는 비선진료 등 각종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로 수사기록이 넘어간 이후에는 ‘재단 자금 출연 의혹’을 둘러싼 대기업 수사가 먼저 공산이 크다.

앞서 특검 측은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SK, CJ, 롯데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SK와 CJ는 총수 사면 의혹과 관련, 롯데의 경우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비선진료’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팀에서 막판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원장을 비롯해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정기양 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최근 국회 측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원장 자택과 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 병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원장이 청와대에서 최소 서너 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시술을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 “비선 진료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로 넘어간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유라(21) 씨의 송환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순식간에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의 ‘행동 반경’에 큰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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