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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영장기각] 위ㆍ아래에 떠넘기고 끝내 빠져나간 우병우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핵심 인물
-“대통령이 시켜서” 책임 넘기고…“崔 몰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결국 법망을 빠져나갔다. 특검은 이달 말까지 보강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수사기간 연장이 안될 시 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오전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민석(48ㆍ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 9분께 “영장청구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있던 우 전 수석은 곧 풀려났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블랙리스트’ 운용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급 간부 6명을 좌천시키는 것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또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 지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도 퇴직시킨 의혹도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 등을 수사 중인 특별감찰관실에 부당한 압력을 넣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이 모든 혐의에 대한 책임을 위ㆍ아래에 떠넘겼다. 우 전 수석은 전날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약 5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위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뿐이며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에서 근무해 보면 안다. 거기에선 대통령이 곧 법이다”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존재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사실 관계는 다투지 않았다”며 “다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밑에서 알아서 했다고 주변 사람에게 다 떠밀어 버렸다”고 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관건은 특검 기간 연장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로 끝난다. 특검팀은 26~27일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할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 기간이 연장되면 수사를 더 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지금까지 특검이 수사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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