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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아동학대②] 폭력에 약한 아동…단 한번 손찌검이 ‘죽음’ 부를수도
-사망사건 73.7%가 우발적 폭력
-만 2세 이하, 사망 가능성 높아
-전문가 “체벌 강력하게 금지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흔히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했을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학대가 오랜 시간 이어진 끝에 죽음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의 훈육을 위해 단 한번 손찌검을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경기도 안산 아동 학대사망 사건의 계모 이모(29) 씨와 이천 사망사건의 친모 A씨 모두 아이의 버릇을 고치겠다거나 동생을 괴롭히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겠다며 훈육과 체벌 차원에서 폭력을 휘둘렀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체적 체벌은 자칫 단 한번의 폭력으로도 아동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동이 사망한 학대 사건은 전체 19건. 이중 73.7%에 이르는 14건이 평소에 학대 정황이 없는 1회성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단순형사사건으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한 통계지만 부모 등의 단 한 차례 우발적인 폭력으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다.

신체적 체벌을 훈육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이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부르고 있다. 19건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중 신체학대는 10건(52.6%), 신체학대와 정서 학대가 같이 발생한 사건이 3건(15.8%)이었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같이 발생한 경우는 2건(10.5%)으로 나타나는 등 신체학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만 2세의 어린 영아의 경우 13건으로 전체의 68.4%에 달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수록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폭력에 대한 신체적 내성이 약하기 때문.

이배근 한국아동학대방지협회장은 “외부와 고립된 가정 내에서 긴 시간을 아이와 보내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아이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신체적 체벌의 80% 가량은 이성적인 훈육이라기 보다 화풀이에 가까워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순간의 폭력이 아이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부모들이 평소 부모의 역할과 양육방법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3명중 1명은 양육태도 및 방법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보통 부모들이 매를 들거나 때리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 아이들은 더 반발해 효과가 없다“며 ”체벌을 강하게 금지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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