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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서석구도 속았다”…JTBC 재미교포 소송은 가짜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JTBC가 지미 리(Jimmy Lee) 등 재미교포들이 자사를 상대로 3000억 원 이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20일 매체에 따르면 지미 리는 JTBC에서 보도한 ‘관제 데모 의혹 기사’을 문제 삼았다. 지미 리는 자신을 포함한 재미교포 8명이 등장했으며, JTBC가 미합중국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는 접수된 고소장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지미 리는 한국 이름 A 씨로 최소 수년간은 한국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미 리는 국내에 머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기죄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매체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그에게 속아 소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도 가짜뉴스를 홍보했다며 두 사람의 육성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서 변호사는 21일 오전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지미 미라는 분이 미국에서 왔다고 소개하고 JTBC에 대한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그것은 잘한 것이라고 내가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사람의 기자회견에 동참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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