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 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직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씨는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 탈락범위에 들었으나, 중진공측이 점수를 올려줘 서류 심사를 통과했고 인·적성 검사 결과까지 조작해 2차 시험에도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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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이어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시험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불합격 처리될 처지였으나, 2013년 8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서면 조사만으로 최 의원의 채용 압력 의혹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박 전 이사장과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으로 있는 권 모 씨 등 두 사람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 의원의 채용 외압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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