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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연장안 ‘직권상정’도 가능…“黃, 입장 밝혀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까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야권 일부에서는 ‘특검법 직권상정’도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4당 대표회동을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면서 “황 권한대행은 오늘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4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압박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가 긴급 상황에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문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대통령 탄핵 사태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정병국 대표도 ‘김정남 피살 사태’가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간 연장된다”면서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 직권상정 등 다른 방법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수사기간은 50일간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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