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김모(50)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잡힌 피의자 김 씨의 범행 장면 [사진=서울 은평경찰서 제공] |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일대 골목길을 돌며 서행하는 승용차에 발을 들이밀고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절도 전과만 12범으로 최근까지 수산물도ㆍ소매업을 했지만,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속했고 6회에 걸쳐 106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챙겼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요청이 반복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김 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김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영상에서 과하게 몸을 내미는 등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다”며 “입원내역과 충격 부분, 자세와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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