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라안]‘교통단속 피해보려고’…동생 이름 적은 형 결국 실형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단속에 적발된 남성이 단속을 피하려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가 사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선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상실했던 이 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동생을 사칭하기로 마음먹었다.

동생 행세를 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던 이 씨의 꼼수는 결국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조사 끝에 꼬리를 잡혔다. 이 씨는 결국 무면허운전 혐의에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