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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마지막 줄다리기’ 靑-특검, 대면조사 극적 성사 가능성은?
- 특검 “대면조사 필요” 원칙 유지하면서 ‘무리하지 않겠다’는 속내
- 靑, 탄핵심판에 더 집중할 가능성…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기간 만료일(2월 28일)이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성사 여부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로선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타결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 일정과 특검 연장 여부 등 핵심 변수에 따라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특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와 조건 등을 놓고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뇌물 혐의 등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성사 여부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만간 대면조사 가부 등이 결정되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강조해 왔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대면조사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전처럼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하나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데다, 박 대통령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오히려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면조사 없이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조치를 하고 검찰로 넘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조사 시간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등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일정은 대면조사 성사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확정된다면 대면조사 가능성은 그만큼 더 희박해질 공산이 크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직접 출석 여부를 놓고 필요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고심해왔다. 자칫 헌재에서 미진한 답변을 내놓았다가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이 막바지 절차에 접어들면서 직접 출석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박 대통령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재판관들의 신문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전해졌다.

특검 연장 여부도 주목할 지점이다. 특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기간 연장이 승인된다면 특검으로서는 대면조사 일정 조율에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황 권한대행이 이를 불승인할 경우 대면조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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