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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헌재, 졸속 범해선 안돼”
-“재판관 임기 맞추는 것 어이없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건을 심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시간에 쫓기는 졸속을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24일로 정하고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확정하라고 하는 등 3월 초 선고가 확실시되자 ‘졸속’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통해 “탄핵은 단심제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 동일한,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절차”라며 “피소된 대통령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최근 헌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건을 심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시간에 쫓기는 졸속을 범해선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서울 여의도 경남도청 서울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홍 지사. [사진=연합뉴스]

그는 “임기가 다된 판사의 임기에 맞춰 형사재판을 강행할 수 없듯, 나라의 운명이 걸린 탄핵 재판을 헌재 심판관 임기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은 참으로 어이없다”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탄핵 재판을 마치 공무원 징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어느 헌재 재판관이나, 자신의 임기에 맞춰 절차를 강행하는 듯한 어느 헌재 재판관의 모습은 소신에 찬 모습이라기보다는 광장의 민중주의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이라고 맹공했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는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 활동 재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지난달 25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하에 8인 체제가 됐다. 이 권한대행 또한 3월 13일로 퇴임을 앞두고 있어 야권과 시민사회는 그 전에 탄핵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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