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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인계 없는 차기정부 대혼란, “인수위법 개정해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조기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대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 인용 등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때 차기 대통령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바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정치법학연구소는 20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공식선거법 등에 따르면, 탄핵 등의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자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당선인 신분으로 일정기간 인수인계 시간을 갖는 기존 당선자와 달리 곧바로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인사 문제도 걸림돌이다. 송기복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는 “당선이 곧 임기 개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 등에 1개월 안팎의 시간을 소요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당분간 이전 정부 각료와 함께 동거정부 체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인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수위법 개정을 제안하며 “법률 개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2003년 법 시행 이전에 대통령령을 통해 유사한 목적을 달성한 사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인수위 없이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건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현행 인수위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 초 일정기간 인수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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