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탄핵심판] 국회 “대통령 신문은 대국민 예의” vs 朴측 “국가품격 해쳐”
-이정미 “대통령 출석시 질문 받아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가 본격 수면 위로 오르면서 양측 대리인단의 신경전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20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직접 신문여부를 놓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왼쪽부터 이동흡, 정장현, 김평우, 이중환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의 허락없이 구두변론하겠다고 나서 이 권한대행과 설전을 벌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포문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먼저 열었다. 발언대로 나온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3조를 언급하며 “피청구인(대통령)은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최종기일에 출석해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헌재 심판규칙 63조 2항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헌재법 49조 2항에 ‘소추위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나온다”며 “변론 종결 전에는 소추위나 소추위 대리인, 재판부가 언제든 신문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신년 간담회와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국민은 그것이 일방적이고 핵심이 빠져 답답함을 호소한다”며 “대통령이 신문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

이같은 공방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 권한대행은 “검토 결과 헌재법 49조에 따라 소추위나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최종 기일에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면 질문할 것임을 예고했다.

오히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하면 질문에 적극 답변하는 게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그러나 양측은 변론이 끝나고도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1시간 내외로 신문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며 “탄핵사유 전반에 대해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을 놓고 상의할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그렇지만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게 국가 품격에 좋겠나”라며 불출석 가능성도 시사했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