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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20일 남긴 이정미대행, 朴대통령 ‘연기요청’응할까
최종변론 기일 3월초 요청
정기승 등 대리인단 보강
朴대통령측 마지막 힘겨루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달 넘게 심리해온 헌법재판소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열리는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최종변론 날짜를 비롯해 박 대통령 측이 재차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선고시기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달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 달라”는 대통령측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이번주 세 차례 열리는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24일을 끝으로 변론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선고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맞서고 있다. 오히려 대리인단을 더 보강하며 세를 불리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정기승(89ㆍ고등고시 8회) 전 대법관과 장창호(73ㆍ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법관은 최근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주장한 신문 광고에 이름을 올린 원로 법조인 9명 중 한 명이다. 장 변호사는 1981년 ‘부림사건’ 당시 수사 검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리인단에 합류한 서석구 변호사는 부림사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중량급 인사들을 연달아 영입했다. 이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일정과 절차를 놓고 헌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최종변론을 3월 2일이나 3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에 최종변론이 열리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전 선고는 사실상 무산된다. 이 권한대행으로선 임기 20일을 남기고 박 대통령 측과 마지막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과 녹음파일 검증신청을 기각해온 재판부가 계속 같은 기조를 유지할 지가 관심사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4차 변론에서 ‘국정공백 상황’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불출석 증인들을 직권 취소하는 등 더 이상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중환 변호사는 “녹음파일 출현 등의 이유로 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지난 18일) 다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음파일 공개여부도 헌재가 이날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고 씨와 주변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2300여개 중 14개를 추려 검증을 신청했다. 공개법정에서 이를 재생해 듣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지난 변론에서 “소추사유와 직접 연결된 부분이 아니다. 재판부는 다 들을 테니 대신 녹취록으로 제출하라”며 기각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검증을 모두 끝내고 1주일이 지난 뒤에 최종변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 증거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에 최종변론이 있었다”며 “노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이 사건에서 최종변론 기일을 일주일만에 정하는 것은 대통령 측에 충분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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