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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화재 50% ‘노후한 전기시설 탓’
화재 350건 중 178건 ‘전기 문제’
“현대화사업·보험 정책 연계를”


매년 되풀이되는 전통시장 화재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가 대부분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요인과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총 350건 중 전기적인 원인으로 인한 화재는 178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노후된 전기시설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액은 48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가스용기ㆍ밸브ㆍ배관 등 가연성 가스 사용시설의 부실한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5년 실시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가스용기 불량이 45.3%, 배관ㆍ호스 불량이 31.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불량 및 미설치가 26.8% 차지하는 등 기본적인 가스 용기와 배관의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유 등 가연성 물질 판매 매장과 LPGㆍLNG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혼재되어 있는 점도 화재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도 화재의 취약요인으로 꼽혔다. 인화성이 높은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도 많고 복잡한 미로식 통로구조가 신속한 화재진압활동과 신속한 대피의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통시장에 소방시설의 적용이 힘든 것도 화재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1950~60년대 만들어지면서 당시 소방법규를 적용받아 소방시설로 설치된 것은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이다.

입법조사처는 “일부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개별 동으로 증축되는 등 소방관련법상 소방ㆍ방화시설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전통시장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화재보험 확대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개별 점포들의 화재위험을 완화시킴으로써 보험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인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상인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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