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위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최종 변론인 것처럼 심도있게 장시간 변론했다”며 “준비 서면도 매우 심도있게 써 내주셔서 잘 파악이 됐다. 그래서 다음 증인신문 마치고 2월 24일 변론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2월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했다.] |
변론종결은 탄핵 청구인과 피청구인(대통령)측이 서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주고 받아 더이상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린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통상 2주 정도 후 선고기일을 정하고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평의를 마치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
추가 증인 신청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에게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피청구인(대통령측)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할 수 없지 않느냐”며 “피청구인 쪽이 증인 신청했지만 저희가 취소했는데 그 분들은 간접적, 지엽적인 것에 대한 증인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그 분들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거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다음주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최순실을 끝으로 증인 심문이 끝나고, 24일 최후변론을 통해 변론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으로 8명의 재판관으로 최종 평의에 돌입하며 약 2주간 회의를 거치고 결정문을 작성해 3월 9~10일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최종 내려질 예정이다.
물론 그 사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변수가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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