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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최종변론 종결…3월 10일께 선고 가능성
[헤럴드경제=박일한ㆍ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최종 변론 기일을 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위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최종 변론인 것처럼 심도있게 장시간 변론했다”며 “준비 서면도 매우 심도있게 써 내주셔서 잘 파악이 됐다. 그래서 다음 증인신문 마치고 2월 24일 변론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2월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했다.]

변론종결은 탄핵 청구인과 피청구인(대통령)측이 서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주고 받아 더이상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린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통상 2주 정도 후 선고기일을 정하고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평의를 마치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

추가 증인 신청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에게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피청구인(대통령측)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할 수 없지 않느냐”며 “피청구인 쪽이 증인 신청했지만 저희가 취소했는데 그 분들은 간접적, 지엽적인 것에 대한 증인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그 분들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거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다음주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최순실을 끝으로 증인 심문이 끝나고, 24일 최후변론을 통해 변론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으로 8명의 재판관으로 최종 평의에 돌입하며 약 2주간 회의를 거치고 결정문을 작성해 3월 9~10일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최종 내려질 예정이다.

물론 그 사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변수가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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