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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계약하고 정보 감추고…강남재건축 조합 124건 적발
-3개 조합 수사의뢰ㆍ조합장 교체 등 개선권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강남권 재건축 조합을 점검한 결과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펼쳤다. 대상 조합은 ▷서초구 잠원한신18차ㆍ방배3구역ㆍ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ㆍ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ㆍ둔촌주공 등이다.

[사진=123RF]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이 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최근까지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3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조합은 공통으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중요서류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조합에는 조합장에 대한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이뤄졌다.

시정명령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령 등을 위반해 개선이 필요한 조합에 내려졌다. 세무회계 용역 계약 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했거나, 설계용역 계약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까지 인상하기로 의결한 행위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해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방지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거나 조합원의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엔 지자체 인ㆍ허가 전에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시장과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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