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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의경 가혹행위 ‘재발 방지' 위해 경찰청 지휘부가 직접 소원수리
- 국장급 간부 전원 지방청 行
- 전입 6개월 미만 8000여명에 소원수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대구경찰청 의무경찰부대에서 간부가 의경에게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가했다는 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의 폭로가 있자 경찰청지휘부가 직접 의무경찰 소원수리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의경부대 지휘요원에 의한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건전하고 활기찬 의경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청 국장급 지휘부가 전국 지방청을 방문, 신임 의경의 고충을 듣고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소원수리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 까지로 전 기능을 불문한 모든 국장급 간부가 각 지방청 별로 전입 6개월 미만의 약 8000여명의 의경을 만나 소원수리에 나선다. 소원수리 내용은 ▷인권 교육 ▷고충 신고 및 상담 ▷애로 사항 청취 등이다.

또한 의경부대 내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악습이나 부당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 차원에서 의경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경찰청은 군 인권센터에서 제기한 소속 의경 부대 인권 침해에 대해 해당 간부를 강도 높게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와 인권 연대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청 기동중대 소속 지휘요원이 의경에게 모욕, 폭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적 지시, 진료권 침해, 협박, 신고 방해 등 인권 침해를 했다”고 밝혔다.

김 경감과 류 경사는 소속 의경들의 병원 외출을 막거나 환자를 중심으로 불침번을 서게하고 음주상태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복무점검을 이틀 앞두고 대원들을 내무실에 모아 “누구든 찌르는(말하는) 놈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목을 쳐 버릴거다”라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대원들이 소원수리에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제출해 복무점검이 소득없이 종료됐다.

올해 1월 대원 중 한 명이 경찰청에 신고해 대구청 의경 복무점검팀에서 점검에 나섰으나 복무점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대원 명단을 중대장에게 발송하는 등 허술함을 보였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대원들과의 직접 대면조사 및 김 경감 등 가해자 질의 조사를 실시했다. 김 경감 등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인정했으나 대부분 가혹행위는 허위사실, 사실무근이며 음해라고 주장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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