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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예산 삭감 청탁 금품로비 사실…돈받은 도의원 등 3명 입건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 항간에 떠돌던 경북도의원들을 상대로 한 예산 삭감 청탁 금품로비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5일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로부터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도의회 의원 A(54)씨와 금품을 준 법인요양시설 부회장 B(58ㆍ여)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 ‘개인시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이 삭감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공금 수천만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법인요양시설협회 전 회장 C(5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해 1~5월 개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해 경북도의회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둔 4700여만원의 협회 공금 중 44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법인요양시설 협회 임원 등 5명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경북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이 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경북도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김재연 안동경찰서 수사과장은 “A의원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20일이 지나서 돌려 줬다”며 “앞으로도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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