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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선고…당선무효형
-법원, “선거운동 매수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최 의원, “항소할 것”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댓가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인 이모(48)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SNS 전문가로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종합해보면 200만원은 피고인이 북콘서트 관련한 기획, 진행을 도와서 지급한 것으로 총선 온라인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앞서 최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같이 기소된 이씨의 검찰 진술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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