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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머차 주행거리 3분의 1로 조작해 1억여원 챙긴 20대 남성 구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오래된 고급 외제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고가에 판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고 허머차량의 주행거리를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수리업자를 통해 허머 H2 차량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21만 5756㎞에서 7만 4788㎞로 조작 후 판매해 1억2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차량을 같은 달 송모(37)씨에게 68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송씨는 해당 차량 동호회 활동을 하다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7달 뒤인 지난해 5월 김씨에게 차량을 돌려주고 환불을 요구했다. 김씨는 또다시 송씨 대리인으로 가장해 중고차 딜러인 이모(31)씨에게 지난해 11월 차량을 넘기고 56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김씨의 2차 범행도 오래 가지 못했다. 이씨가 한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차량을 등록했지만 사이트 관리업체에서 “이전에 등록했던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다르다”고 알린 것. 이씨는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게 돼 김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김씨는 “허머를 타보고 싶어서 2015년 5월 아는 수입업자를 통해 샀다”며 범행을 저지르려고 차량을 산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는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미리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수리업자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21만㎞ 이상 뛴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는 3000만∼4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중고차 거래 때 차량 계기판 수리흔적을 살펴보거나 ‘자동차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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