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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2월마무리’ 사실상 불가능…‘崔순실 게이트’ 수사 연장 될까

黃대행·정치권·헌재가 3대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정치권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2월 종료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 연장이 확정되면 특검이 그대로 수사를 계속하게 되지만 불발될 경우에는 검찰이 기존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 측은 삼성을 제외하고 다른 대기업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한 점을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검 수사 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1차 수사 종료 기한(2월 28일)까지는 2주 가량 남았지만 연장을 위해서는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연장과 관련 “만약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연장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불발될 경우 또다른 변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회 쪽에서)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의견 요청이 왔고 그에 대해 저희가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다. 내용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특검 기간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연장 필요성에 대해 한층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순실(61) 씨를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 청와대와의 합의 일정이 틀어지는 등 특검 수사가 예정보다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수사대상 가운데 특검이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부분들도 적지 않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면 현재까지 수사한 대상 이외에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게 맞다. 수사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 만료 기간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에는 권한을 상실한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관련 수사가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순식간에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바뀌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 범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반면 헌재가 기각을 선택한다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뿌리째 흔들리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대근 김진원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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