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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특검 ‘압수수색 소송’ 개시···예상 시나리오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심문이 열렸다. 특검과 청와대의 행정소송은 전례가 없는 터라 쟁점과 예상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15일 오전 10시 박영수 특별검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을 거친 뒤 재판부는 각하·기각·인용의 세 가지 판단을 내린다. 관건은 압수수색을 둘러싼 청와대와 특검의 갈등이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다. 특검과 청와대의 갈등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면 재판부는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각하’한다. 특검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결론지으면 법원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 근거가 정당한지 판단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이를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의 거부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특검은 이 경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기 어렵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본안 소송은 특검 수사 기간 내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짙다. 재판 절차상 피고인 청와대 측에 한 달 남짓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재판에서는 특검이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다른 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수단이 전혀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행정소송이라는 입장이다. 국가 기관들이 행정 처분을 두고 다툴 때는 기관 소송을 내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검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특검법에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담겨있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은 대통령·국무총리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들만 낼 수 있는 탓이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도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며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를 두고 법조계의 예상은 엇갈리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학과 교수)은 “법원은 이미 청와대 관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이 이미 발부된 영장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들이 내는 것으로 특검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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