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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고발권 폐지 코너몰린 공정위…‘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돌파구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고발요청제’ 확대를 추진한다. 국회 등 정치권 안팎과 시민단체에서 전속고발제 주장이 잇따르는 데 따른 압박에 고발요청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무고발요청 대상을 확대하는쪽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확대가 추진되는 대상은 법정민간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두 곳이다.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순실 특검의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의무고발요청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정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 고발요청권이 확대되며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됐다”며 “이걸로 부족하다면 고발요청 기관을 늘리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면 폐지가 아닌 보완책 마련을 시사한바 있다. 최근 취임한 신영선 부위원장 역시 “전속고발권 폐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며 힘을 보탰다.

지난 1980년 마련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공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2013년 19대 국회 당시 공정위의 고발권이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일자 공정위는 검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토록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야권 등이 주장해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은 최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일부 대권주자들과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들이 회동을 갖고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안에 대해 오는 20일 정무위 공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선 이같은 정치권의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벌개혁과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높은 가운데, 이에 편승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현실화되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우려가 높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집단과 공시대상집단으로 구분해 차등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해외계열사 지배관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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